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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 사옥. 쿠키뉴스 자료사진
최근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기업마다 엇갈리면서 퇴직금 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승소한 반면, 삼성전자는 목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퇴직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대법원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삼성 계열사를 중심으 온라인야마토게임 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삼성 계열사를 중심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전날 서울 동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바다이야기슬롯 제기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1월 대법원 판결 후 지금까지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SDS·삼성물산·삼성E&A·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 퇴직자들과 동아제약 등 일부 기업 퇴직자들도 소송을 검토 중이어서 관련 분쟁 규모는 더 커질 바다이야기2 전망이다.
지난 1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연합뉴스
반면 최근 일부 기업들은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한화오션(옛 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우조선해양) 재직자‧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은 경영 전략과 판단, 동종 업계의 현황, 국내외 경제 상황, 원자재 가격, 세금 등 수많은 요인의 직접 영향을 받는다”며 “근로 제공의 양과 질에 릴게임무료 비례하지 않아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유지했다.
SK하이닉스도 퇴직자 2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역시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목표 인센티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준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과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기업 간 판결이 엇갈리면서 퇴직금 산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목표 인센티브를 급여로 인정하라는 것은 월급을 두 번 받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를 제외한 기업들의 소송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등 불확실성만 가중됐다”라고 덧붙였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최근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기업마다 엇갈리면서 퇴직금 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승소한 반면, 삼성전자는 목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퇴직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대법원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삼성 계열사를 중심으 온라인야마토게임 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삼성 계열사를 중심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전날 서울 동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바다이야기슬롯 제기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법에 경영성과급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1월 대법원 판결 후 지금까지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SDS·삼성물산·삼성E&A·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 퇴직자들과 동아제약 등 일부 기업 퇴직자들도 소송을 검토 중이어서 관련 분쟁 규모는 더 커질 바다이야기2 전망이다.
지난 1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모습. 연합뉴스
반면 최근 일부 기업들은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 한화오션(옛 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우조선해양) 재직자‧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경상이익은 경영 전략과 판단, 동종 업계의 현황, 국내외 경제 상황, 원자재 가격, 세금 등 수많은 요인의 직접 영향을 받는다”며 “근로 제공의 양과 질에 릴게임무료 비례하지 않아 근로의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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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도 퇴직자 2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역시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목표 인센티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EVA(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나눠준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해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과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기업 간 판결이 엇갈리면서 퇴직금 산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목표 인센티브를 급여로 인정하라는 것은 월급을 두 번 받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를 제외한 기업들의 소송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등 불확실성만 가중됐다”라고 덧붙였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