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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eastorygame.top
[변상철 기자]
▲ 지난 2025년 12월 8일 법원 전경
ⓒ 연합뉴스
최근 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제1형사부)에서 장애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1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날 선고에서는 경기도 안성의 모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며 입소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던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등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날 들려온 판결 소 야마토통기계 식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승전보인 동시에, 우리가 외면해온 구멍난 사회안전망을 다시금 직시하게 만드는 서글픈 판결이기도 했다. 비록 이번 선고가 피해자가 지난 수년간 겪어온 지옥 같은 고통과 법정에서 난도질 당한 자존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아쉬움의 탄식이 묻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 사이다쿨접속방법 침내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까지 집행된 것은 최소한의 안전신호였다.
이번 재판의 과정은 피해자에게 너무도 불안의 연속이었다. 가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피해자와의 관계를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연인 관계'라 주장했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태도 역시 우려스러웠다. 가해자 측의 2차 가해성 질문이 법정에서 그대로 사아다쿨 발언되어도 방치했던 사법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안이었다.
[관련기사] "장애인은 어떻게 사랑하나요? 2차 가해 재판부 기피신청 해야" https://omn.kr/2gbkg
성폭력 재판 진행되는 중에도 사회복지시설 'A등급'이라니
법정에서 드러난 범죄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수준의 내 한국릴게임 용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입소자들을 보호해야 할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2022년 6월 초순부터 하순까지 집요하게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재판부는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유사 범죄가 전국의 많은 장애인 시설에서 싹트고 자라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거대한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공론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시설 내부 화장실과 차량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을 유린하며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가해자를 고용하고 관리해야 했던 장애인 시설의 체계는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 이 사건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충격으로 빠뜨린 점은, 이러한 참극이 벌어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 시설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꿋꿋하게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의 시설 평가 시스템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서류상의 평가와 행정적 결함유무만을 증명하는 '종이 위의 복지'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사람의 인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서류 뭉치만을 통해 쌓아 올린 최우수등급은 기만에 불과하다는 대표적 사례가 되어 버렸다.
시설 내부에서 인권을 지키겠다며 만들어진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은 운영 실적조차 없는 유령 조직으로 전락해 있고,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동종업계의 온정주의' 속에서 비판적인 감시는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전체 평가 점수 100점 중 인권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5점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대한민국 복지 행정이 장애인의 인권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지표이다. 위 시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등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유사 사례들은 이것이 개별 시설의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설 복지 전체의 구조적 붕괴임을 말해주고 있다.
시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폭력,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 지난 2025년 12월 31일 장애인단체 기자회견.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이러한 비극의 그림자는 비단 안성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중증장애인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 역시 이번 판결 속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우리 사회는 가해자 개인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그리고 지방정부가 제도의 허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한다. 장애인시설 내부의 관리 소홀과 인권 유린의 실체가 법적으로 증명된 만큼, 이제 가해자 개인의 처벌을 넘어 시설 전체와 법인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거주인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은 법인 이사회와 시설장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성폭력이나 중대 학대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 최우수 등급을 박탈하고 시설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도입이 절실하다. 더 나아가 내부인이 내부를 감시하는 기만적인 구조를 혁파하여, 변호사나 인권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감시의 기록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실질적인 민관 합동 감시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시설'이라는 견고한 카르텔 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폭력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는 법정에서 우롱 당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결정한 징역 6년의 판결문의 진정한 의미이다.
덧붙이는 글
▲ 지난 2025년 12월 8일 법원 전경
ⓒ 연합뉴스
최근 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제1형사부)에서 장애인 성폭력범죄에 대한 1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심 선고가 이뤄졌다. 이날 선고에서는 경기도 안성의 모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며 입소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던 피고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등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날 들려온 판결 소 야마토통기계 식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승전보인 동시에, 우리가 외면해온 구멍난 사회안전망을 다시금 직시하게 만드는 서글픈 판결이기도 했다. 비록 이번 선고가 피해자가 지난 수년간 겪어온 지옥 같은 고통과 법정에서 난도질 당한 자존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아쉬움의 탄식이 묻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 사이다쿨접속방법 침내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까지 집행된 것은 최소한의 안전신호였다.
이번 재판의 과정은 피해자에게 너무도 불안의 연속이었다. 가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피해자와의 관계를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연인 관계'라 주장했다. 더욱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태도 역시 우려스러웠다. 가해자 측의 2차 가해성 질문이 법정에서 그대로 사아다쿨 발언되어도 방치했던 사법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안이었다.
[관련기사] "장애인은 어떻게 사랑하나요? 2차 가해 재판부 기피신청 해야" https://omn.kr/2gbkg
성폭력 재판 진행되는 중에도 사회복지시설 'A등급'이라니
법정에서 드러난 범죄의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수준의 내 한국릴게임 용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며 입소자들을 보호해야 할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2022년 6월 초순부터 하순까지 집요하게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재판부는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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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시설 내부 화장실과 차량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을 유린하며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가해자를 고용하고 관리해야 했던 장애인 시설의 체계는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 이 사건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충격으로 빠뜨린 점은, 이러한 참극이 벌어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 시설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꿋꿋하게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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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폭력,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 지난 2025년 12월 31일 장애인단체 기자회견.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이러한 비극의 그림자는 비단 안성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중증장애인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사건 역시 이번 판결 속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우리 사회는 가해자 개인을 넘어, 그 너머에 있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그리고 지방정부가 제도의 허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한다. 장애인시설 내부의 관리 소홀과 인권 유린의 실체가 법적으로 증명된 만큼, 이제 가해자 개인의 처벌을 넘어 시설 전체와 법인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거주인의 삶을 사지로 몰아넣은 법인 이사회와 시설장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성폭력이나 중대 학대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 최우수 등급을 박탈하고 시설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도입이 절실하다. 더 나아가 내부인이 내부를 감시하는 기만적인 구조를 혁파하여, 변호사나 인권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감시의 기록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실질적인 민관 합동 감시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시설'이라는 견고한 카르텔 뒤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폭력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는 법정에서 우롱 당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결정한 징역 6년의 판결문의 진정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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