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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사진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윤정욱, 이하 건보)는 올해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하여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제도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 릴게임골드몽 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 릴게임방법 른 경우 등으로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이달 31일(단,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윤정욱, 이하 건보)는 올해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하여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제도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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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