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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 세계일보 기자 형사 고소·손해배상 소송 "2차 가해 지적한 언론에 손배…언론 자유 심각하게 침해" 경남 취재기자 28명 "노골적 압박이자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 연합뉴스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한 자신의 막말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바다이야기합법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민·형사 조치를 제기한 김 의원을 비판하는 지역언론·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모욕적 막말이 담긴 자신의 SNS 게시물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A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야마토무료게임 A기자와 세계일보를 상대로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SNS에 유가족 등을 모욕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1억4330만 원 위자료 지급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그런데 김 의원은 릴짱 3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10월 돌연 당시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을 향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쓴 발언인데 마치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한 것처럼 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변호하고 있는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사아다쿨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TF'에서 A기자 형사 사건을 변호하기로 했다.
김 의원의 민·형사 조치에 대해 A기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언론 자유 침해”라고 규탄했다. A기자는 “김 의원은 선출직 공인이고, 언론의 감시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인으로서 본인이 자행한 막말로 자식과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2차 가해를 지적한 바다이야기2 언론과 기자에게, 정당한 취재 활동과 최소한의 반론 조치를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소 한다는 것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세계일보지회 역시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취재·보도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자사 기자의 취재는 공직자인 김 의원의 막말 경위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사실 확인 과정이었다. 전화와 문자 질의를 통해 반론을 요청한 것은 기본적인 취재 관행일 뿐, 상식적으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없었다”며 “이런 정당한 취재활동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김 의원의 인식에 아연함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의원으로 공인에 해당하는 그가 발언의 책임을 성찰하기보다 이를 보도한 언론과 기자를 '왜곡 보도'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소송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이용해 기자와 언론사를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한 소속 정당 국민의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도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입막음 고소를 한 것”이라며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곧바로 언론을 상대로 고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본래 유가족에게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몫을 언론에 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을 향해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지역언론과 지역사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달 28일 경남 지역 취재기자 28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가 아닌 형사·민사소송을 통해 거액 배상을 요구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방식은 기자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노골적 압박이며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경남울산기자협회도 지난 1일 성명에서 “자격도 자질도 없는 김미나씨는 창원시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김 씨를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김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라며 “국민적 반감과 성토가 자신의 잘못과 자질 부족 때문이 아니라 언론의 잘못된 기사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위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비판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지난달 19일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창원 시민과 경남도민, 관련 보도를 한 기자와 언론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 연합뉴스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모욕한 자신의 막말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바다이야기합법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민·형사 조치를 제기한 김 의원을 비판하는 지역언론·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모욕적 막말이 담긴 자신의 SNS 게시물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A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야마토무료게임 A기자와 세계일보를 상대로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SNS에 유가족 등을 모욕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1억4330만 원 위자료 지급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그런데 김 의원은 릴짱 3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10월 돌연 당시 언론보도를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을 향해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쓴 발언인데 마치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한 것처럼 보도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변호하고 있는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사아다쿨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TF'에서 A기자 형사 사건을 변호하기로 했다.
김 의원의 민·형사 조치에 대해 A기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언론 자유 침해”라고 규탄했다. A기자는 “김 의원은 선출직 공인이고, 언론의 감시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인으로서 본인이 자행한 막말로 자식과 가족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2차 가해를 지적한 바다이야기2 언론과 기자에게, 정당한 취재 활동과 최소한의 반론 조치를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소 한다는 것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세계일보지회 역시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취재·보도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자사 기자의 취재는 공직자인 김 의원의 막말 경위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사실 확인 과정이었다. 전화와 문자 질의를 통해 반론을 요청한 것은 기본적인 취재 관행일 뿐, 상식적으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없었다”며 “이런 정당한 취재활동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김 의원의 인식에 아연함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아울러 “시의원으로 공인에 해당하는 그가 발언의 책임을 성찰하기보다 이를 보도한 언론과 기자를 '왜곡 보도'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소송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이용해 기자와 언론사를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한 소속 정당 국민의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도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는커녕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입막음 고소를 한 것”이라며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곧바로 언론을 상대로 고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본래 유가족에게 책임지고 배상해야 할 몫을 언론에 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김 의원을 향해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 지역언론과 지역사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달 28일 경남 지역 취재기자 28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가 아닌 형사·민사소송을 통해 거액 배상을 요구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방식은 기자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노골적 압박이며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경남울산기자협회도 지난 1일 성명에서 “자격도 자질도 없는 김미나씨는 창원시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김 씨를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김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라며 “국민적 반감과 성토가 자신의 잘못과 자질 부족 때문이 아니라 언론의 잘못된 기사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위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비판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지난달 19일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창원 시민과 경남도민, 관련 보도를 한 기자와 언론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