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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진연림
작성일시: 작성일2025-04-06 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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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도동리 부계장 부상길은 동네에서 악명높은 오징어배 선장이다. 애순이 남편 관식이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애순과 선을 봤던 상길의 오징어배를 타게 되는데, 오징어 잡이 중 손을 다쳤으나, 상길은 배를 돌리지 않고 부상자 발생에도 아랑곳없이 작업을 강요하고 결국 관식은 손을 크게 다친 채 귀가하게 된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애순은 상길에게 달려가 쪼인트를 까는 것으로 응징하는데, 업무 중 다쳐 산재를 입은 경우 법을 통해 조금 더 고상한 방법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직원이 산재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참고로 산재에 관한 기본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산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관식에게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다.

먼저, 산재를 입으면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헙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
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산재법 제36조). 다쳤을 때 보통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게 되고, 사망 시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산재, 즉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되는데(산재법 제37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사업주로서는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없
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툴 수 있는데 통상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투게 되고, 경우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도 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신청을 하는 예가 늘고 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사업주가 그 판단을 다툴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얼마 전까지 주류적인 하급심판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더라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인정 판단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서울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누40180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23893 판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소송에 사용자가 보조참가를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4. 1. 30. 선고 2022구합54405 판결), 종합하면, 직접 소송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할 수는 없지만 보조참가는 가능하다는 것인데,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산재가 누적되면 사용자로서는 (i)개별실적요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증가(업무상 사고인 경우), (ii)산업재해조사표 작성(보고) 및 그에 따른 명단공표, (iii)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명령, (iv)지방노동관서장의 필요에 따라 감독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iv)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책임, (v)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 등과 같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산재가 인정이 되면 재해자는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실무적으로 산재 인정 후 손해배상청구는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다). 산재법에 따른 보상액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모두 전보하지 못하므로, 실제 발생한 손해와 산재법에 따른 보상 사이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이 된다.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통상 사고 또는 질병의 원인에 회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다.

재해자는 손해 3분설에 따라 적극적 손해(재해 때문에 들어간 돈), 소극적 손해(재해가 없었으면 취득하였을 돈, 일실이익), 위자료(정신적 손해)로 구분하여 청구하게 되고, 성격이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산재보상금액은 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산재법상 보상 제도는 공적 보험제도로서 사업과 사회전체가 손해를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는 사인 사이에 발생한 손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본 원리로 하는 제도로서 산재법상 제도와 다르고 사고 또는 질병과 업무 사이에 엄격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한편 산재를 입었고,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뒤늦게 권리행사를 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회사의 책임 유무와 무관하게 패소할 수 있다.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산재신청을 늦게 하거나 산재신청을 했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이 기각된 후 법원 단계에서 산재로 인정이 된 경우 등 사고 혹은 질병 발생일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소멸시효 기산일을 산재인정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법리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혹은 질병 발생일이 불법행위 발생일로서 소멸시효 기산이 되는 것이 맞고 산재인정일이 기산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25.2.20 선고 2019가단547814).  따라서 산재 인정 후 손해배상청구가 공식처럼 되고 있지만(일단 산재인정이 되어야 자료도 확보되고 소송이 용이해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산재인정을 기다리다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될 수 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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