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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파업 기간에 근무한 직원에게 시급 50%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바커케미칼코리아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바커케미칼코리아는 판교·안양에 사무소와 연구소, 진천·울산에 생산공장을 둔 합성수지·기타 플라스틱 제조업체다. 전면 파업 당시 회사는 근무한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 외에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노조는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울산지방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무 장소나 업무의 변화가 상당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과다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회사 측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진천공장 및 울산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일부 근로자들은 파업으로 인해 자신들도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시급의 50%를 특별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과다한 보상이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적절한 보상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적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파업으로 인해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될 대체 근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 노동조합 가입자들의 파업 불 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부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울산공장 생산직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해 나머지 인력이 더 고강도의 교대근무를 수행하게 된 점 △사무직 등 비숙련 대체인력 투입으로 현장 근로자의 업무강도·스트레스가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파업기에도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수당 50%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수당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기자 admin@119sh.info
파업 기간에 근무한 직원에게 시급 50%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바커케미칼코리아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했다.
바커케미칼코리아는 판교·안양에 사무소와 연구소, 진천·울산에 생산공장을 둔 합성수지·기타 플라스틱 제조업체다. 전면 파업 당시 회사는 근무한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 외에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노조는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울산지방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무 장소나 업무의 변화가 상당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50%를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과다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회사 측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진천공장 및 울산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일부 근로자들은 파업으로 인해 자신들도 업무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며 "시급의 50%를 특별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과다한 보상이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적절한 보상이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의사가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적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파업으로 인해 평소보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될 대체 근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 노동조합 가입자들의 파업 불 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부정한 이익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울산공장 생산직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해 나머지 인력이 더 고강도의 교대근무를 수행하게 된 점 △사무직 등 비숙련 대체인력 투입으로 현장 근로자의 업무강도·스트레스가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 는 점 △파업기에도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수당 50%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 수당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