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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만난 김형준 영어 강사가 '가짜 사장님'으로 둔갑한 비율제 강사 피해 사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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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을 가르쳤는데 근로자가 아니래요. '가짜 사장님'이 되면서 못 받은 돈이 자그마치 1,600만 원입니다."
19년 차 영어강사 김형준씨
학원 영어강사 김형준(51)씨는 지난해하이트론 주식
10월 난처한 일을 겪었다. 1년 넘게 일했던 학원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것.
김씨는 학원과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지만 학원은 그를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의 신분이 '비율제 학원강사'라는 이유에서다. 비율제 학원강사는 고정급여 없이 학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강사와 학원한국자원투자개발 주식
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다. 김씨는 고등학생은 수업료의 70%, 중학교 3학년은 60%를 할당 받기로 했다.
소득세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율제 학원 강사를 사업소득자로 인정하긴 하지만, 원장의 지휘·감독이 명확하면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강사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긴 어렵인터플렉스 주식
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다보니 세금은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세율 3.3%)를 내며,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가짜 3.3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등 형태와 용어도 다양하다.
근로계약서 썼는데 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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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차 학원강사 김형준씨가 학원과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상 김씨 지위는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다.
김씨는 32살 무렵 학원업계에 뛰어든 19년 차 영어 강사다. 2023년 7월부터 대전 소재 학원에서 15개월가량 일했다. 학원 원장의 지시를 받아 주 5일, 하루 8시간씩 학생들을 가르쳤다.
근로계약서도 썼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비율제 강사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다. 김씨는 "비율제 강사를 선호하는 학원업계 관행상 어쩔 수 없이 비율제 강사로 계약했다"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자율성 없이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학원 소속 근로자였다"고 토로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강의 및 휴식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고 한다. 김씨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수업 시간표도 학원에서 정해준 대로만 움직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학원이 '비율제 강사' 제도를 악용해 자신을 '가짜 사장님'으로 둔갑시켰다고 호소했다. 사업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를 편법을 이용해 '사업소득자'로 바꿨다는 것이다.
학원은 김씨에게 4대 보험(건강·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을 들어주지 않았고, 이는 큰 고통이 됐다.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그는 학원을 그만둔 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며,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주말 근무에도 휴일 수당 없어
노동 강도도 만만치 않았다. 학부모 상담전화는 한 달 평균 200통씩 받았고 수업 준비만 하루 4, 5시간씩 투입했다. 시험기간이면 주말, 공휴일에도 학원에 나와 학생들을 지도했지만 휴일 수당은 없었다고 했다.
처음 학원과 계약할 때는 수업료의 70%를 할당 받는 고등학생을 담당하기로 했지만 막상 학원에 와보니 고등학생이 없어 주로 중학생을 가르쳤다. 김씨는 "업무 자율성은 전혀 없었다. 수강 학생까지 학원에서 정해준 것을 그대로 따랐는데 내가 왜 근로자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근로계약서에는 김씨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여러 조항도 담겼다. 질병으로 결근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세미나 등 학원과 관계된 행사는 필수로 참석하도록 했다. '경업(경쟁 업종에서 일하는 것) 금지 조항'을 담아 학원의 승인 없이는 다른 학원에서 일하거나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금지했다. 김씨는 "진짜 사업소득자였다면 이런 업무상 규제를 받지 않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이 지점을 지적했다. 이동만 권리찾기유니온 노무사는 "이처럼 학원에 종속된 상태로 일을 한 것은 사업소득자로 볼 수 없다. 진짜 사업소득자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어야 한다"며 "김씨는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원이 김씨를 비율제 강사로 고용하고 싶었다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탁·용역계약서를 썼어야 했다"며 "근로계약서에 버젓이 '근로자'라고 기재해 놓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법 보호 사각지대 비율제 학원강사"
지난 3월 13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만난 김형준 영어 강사가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고 싶다'는 문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박시몬 기자
'가짜 사장님' 김씨는 학원을 나올 때도 상처를 입었다. 학원에선 김씨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뒤 후임 강사를 채용했다. 김씨가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면 해고 30일 전 사전 통보를 받았어야 했다.
김씨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동만 노무사는 "지노위는 수업 시간과 교재·교구 사용, 수업 진행 방식 등에 김씨의 재량이 많이 작용했다며 학원 측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7년 서울고법 판결을 보면 비율제 강사라도 학원이 학생을 배정하고, 학원이 매년 통보하는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강사의 보수가 달라질 경우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퇴직금·수당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노동위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고민하고 있다. 자신을 근로자로 기재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실제 학원에 종속돼 일 한 만큼, 근로자로 인정받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학원을 그만두고 공황장애까지 왔다"며 "근로자로서 마땅히 받았어야 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합치면 1,6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소연했다. 또 "학원에선 내가 비율제 강사라 프리랜서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내게 자유는 없었다"며 "비율제 학원강사도 노동자의 권리와 이름을 찾고 보호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