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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1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시간은 금이라는 말,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만 응급환자에게 시간이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일분일초가 아까운 이 시간들이 병원 문턱에서 흘러가 버리고 만다면 어떨까요. 불과 몇 분 야마토연타 이면 도착할 수 있는 병원 바로 앞에서 치료를 기다리다 결국 또 다시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종종 이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사이 환자들이 결국 생명을 잃는 사례까지 발생하곤 하죠. 나한텐 이런 일 안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난 1년 간 스무 번 이상 거절된 응급환자만 무려 1100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3명씩, 지켜져야 할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골든타임을 그저 도로 위에서 흘려보냈단 이야깁니다. 이런 문제를 막겠다며 최근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과연 이 법이 통과됐으니 이런 아찔한 현실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병원이 환자를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다, 상황도 안 되는데 잘못 받았다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다는 업계 의견. 일부분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럼 신천지릴게임 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을 텐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박민희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민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이른바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사건들, 요즘 뉴스를 조금만 보다 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정도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곤 합니다.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 박민희 : 네, 그렇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경련 증세로 쓰러져 119에 신고 됐고, 구급대가 1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는 오션릴게임 대형 병원 8곳에 연락했으나 모두 소아 신경과 진료 불가 등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고, 14차례 병원에 수용 가능여부를 물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추가 병원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약 1시간 후, 15번째 접촉한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실 수용을 거절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 박민희 : 응급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응급환자를 수용해 당장의 응급처치는 했더라도,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최종 처치, 예를 들어 전문적인 외과 수술 등이 불가능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소송 등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용을 망설이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은 환자에게 "저희 쪽에서 '최종처치' 안돼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동의가 되면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살배기 동희 군 사건도 기억에 남거든요. 이 경우는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 박민희 :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당시 4세였던 김동희 군은 2019년 10월 새벽,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차에 실려 이송 중이었습니다. 구급대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동희 군이 약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소아응급실 당직 의사 A씨는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에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동희 군을 태운 구급차는 약 20km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했고, 동희 군은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듬해 3월 사망했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동희 군의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A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피해자가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 이원화 : 앞선 사건도 그렇고 동희 군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 핵심은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요청을 거부 했냐' 이 부분일 텐데요.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거부 사유, 병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면 '정말 못 받는다' 해도 되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 박민희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환자 진료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원과 현장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원 판례와 현장의 거부 사유를 종합해보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피할 수 없는 병원의 수용 불가 상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이나 병상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를 처치할 외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이 비번이거나 부재한 경우, 그리고 이미 심폐소생술 중인 환자 등 위중한 응급환자가 있어 수용 능력이 포화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했다, 느끼더라도, 이걸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응급상황에서 이송 중에 다른 무언가를 챙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박민희 : 응급 상황의 특성상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의 거부 사유를 현장에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급대원에게 기록을 요청하거나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도 당시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구급대원과 병원 간의 통화 녹취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구급차 이동 경로, 거부당한 병원 수, 병원에 도착한 시간 등을 기억하거나 메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개정 법률안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자신들의 수용 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 보고하고, 이 정보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공개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를 통해 병원의 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원화 : 동희 군 사건 같은 경우, 담당 의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알려졌는데 검사 출신으로 보시기에, 이 처벌 수위,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는 목숨을 잃었는데,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긴 했거든요.
◆ 박민희 : 네, 맞습니다. 동희 군 사건에서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했던 당직 의사 A 씨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환자가 끝내 사망했음에도 처벌 수위가 벌금형에 그친 것에 대해 저도 참 안타까웠고, 국민적인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해됩니다. 이 처벌 수위는 법원이 의사 A 씨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행위 자체만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의사들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피해 아동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의사의 진료 거부 행위와 아동의 사망 사이에 형법상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진료 거부 자체는 유죄로 보았지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였던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혀, 의료 현장의 어려움과 법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의료계 이야길 들어보면 또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배후 진료가 안 되니 못 받는다, 괜히 받았다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란 주장도 나오곤 하는데 오히려 배후 진료가 안 되는 상태에서 받았다가 치료를 제 때 못해 병원에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겁니까?
◆ 박민희 : 네, 의료계에서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지점, 즉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했는데 이후 최종적인 처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병원이나 의료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 이원화 : 오히려 진료 거부가 난 거네요 그럼?
◆ 박민희 : 네, 그렇기 때문에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할 때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형량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반면에, 응급 환자를 수용한 후 처치 실패 시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금고형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환자를 받았다가 치료를 못 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의 위험을 지는 것보다 법적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리고 119구급대원들 관점에서 보면, 병원에서 거절당하면 또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도 하는데, 119구급대나 소방청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박민희 : 119구급대원 역시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환자 이송 중 문제가 발생하여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사이 벌어진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구급대원에게 집중될 수밖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구급대원들 역시 '방어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보호자 동승요구인데요. 구급대원들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는 것은 이송 상황을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게 하여 민원이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어적 차원입니다.
◇ 이원화 :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남겨진 가족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그날, 제 시간에 응급처치를 받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클 텐데.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병원이나 의료진에게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민희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도 형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측에게 매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족들은 '만약 거부당하지 않고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의 진료 거부 행위"와 "환자의 사망 또는 상태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진료 거부가 없었더라도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 이원화 :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이건 어떤 내용이 담긴 거죠?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처벌받지 않겠지만, 이젠 처벌 받는다, 구체적 사례를 예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 박민희 :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 궁금해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이 응급실이 포화 상태라거나 특정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해도, 그 사유가 모호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 공개'와 '정당한 사유 명확화'를 통해 책임 여부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련 증세의 고등학생이 소아신경과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형병원 4곳에서 거부당한 사례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라서는 병원이 "배후 진료 불가"를 정당한 거부 사유로 주장하면, 병원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 법률에 따르면 수용 불가 사유를 중앙에 보고하지 않고 거부했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다면, 응급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국회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료를 거부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여 병원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기자 admin@seastorygame.top
■ 방송일 : 2025년 12월 1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박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시간은 금이라는 말,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만 응급환자에게 시간이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일분일초가 아까운 이 시간들이 병원 문턱에서 흘러가 버리고 만다면 어떨까요. 불과 몇 분 야마토연타 이면 도착할 수 있는 병원 바로 앞에서 치료를 기다리다 결국 또 다시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종종 이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사이 환자들이 결국 생명을 잃는 사례까지 발생하곤 하죠. 나한텐 이런 일 안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난 1년 간 스무 번 이상 거절된 응급환자만 무려 1100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3명씩, 지켜져야 할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골든타임을 그저 도로 위에서 흘려보냈단 이야깁니다. 이런 문제를 막겠다며 최근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과연 이 법이 통과됐으니 이런 아찔한 현실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병원이 환자를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다, 상황도 안 되는데 잘못 받았다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다는 업계 의견. 일부분 타당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럼 신천지릴게임 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그대로 둘 수만은 없을 텐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박민희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민희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이른바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사건들, 요즘 뉴스를 조금만 보다 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정도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곤 합니다.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 박민희 : 네, 그렇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부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경련 증세로 쓰러져 119에 신고 됐고, 구급대가 1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는 오션릴게임 대형 병원 8곳에 연락했으나 모두 소아 신경과 진료 불가 등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고, 14차례 병원에 수용 가능여부를 물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추가 병원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약 1시간 후, 15번째 접촉한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실 수용을 거절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 박민희 : 응급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응급환자를 수용해 당장의 응급처치는 했더라도,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최종 처치, 예를 들어 전문적인 외과 수술 등이 불가능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진은 소송 등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용을 망설이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은 환자에게 "저희 쪽에서 '최종처치' 안돼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 설명해주시고 거기에 동의가 되면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살배기 동희 군 사건도 기억에 남거든요. 이 경우는 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 박민희 :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당시 4세였던 김동희 군은 2019년 10월 새벽,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차에 실려 이송 중이었습니다. 구급대는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동희 군이 약 보름 전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소아응급실 당직 의사 A씨는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에 '이미 심폐소생 중인 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동희 군을 태운 구급차는 약 20km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했고, 동희 군은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듬해 3월 사망했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동희 군의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A씨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피해자가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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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환자 진료 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원과 현장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원 판례와 현장의 거부 사유를 종합해보면,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피할 수 없는 병원의 수용 불가 상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이나 병상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를 처치할 외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이 비번이거나 부재한 경우, 그리고 이미 심폐소생술 중인 환자 등 위중한 응급환자가 있어 수용 능력이 포화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했다, 느끼더라도, 이걸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응급상황에서 이송 중에 다른 무언가를 챙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박민희 : 응급 상황의 특성상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의 거부 사유를 현장에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급대원에게 기록을 요청하거나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도 당시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구급대원과 병원 간의 통화 녹취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구급차 이동 경로, 거부당한 병원 수, 병원에 도착한 시간 등을 기억하거나 메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개정 법률안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자신들의 수용 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 보고하고, 이 정보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공개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를 통해 병원의 거부 사유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원화 : 동희 군 사건 같은 경우, 담당 의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알려졌는데 검사 출신으로 보시기에, 이 처벌 수위, 어떻게 보셨어요? 아이는 목숨을 잃었는데,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긴 했거든요.
◆ 박민희 : 네, 맞습니다. 동희 군 사건에서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했던 당직 의사 A 씨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환자가 끝내 사망했음에도 처벌 수위가 벌금형에 그친 것에 대해 저도 참 안타까웠고, 국민적인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해됩니다. 이 처벌 수위는 법원이 의사 A 씨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행위 자체만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의사들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피해 아동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의사의 진료 거부 행위와 아동의 사망 사이에 형법상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진료 거부 자체는 유죄로 보았지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였던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혀, 의료 현장의 어려움과 법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의료계 이야길 들어보면 또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배후 진료가 안 되니 못 받는다, 괜히 받았다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란 주장도 나오곤 하는데 오히려 배후 진료가 안 되는 상태에서 받았다가 치료를 제 때 못해 병원에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겁니까?
◆ 박민희 : 네, 의료계에서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지점, 즉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했는데 이후 최종적인 처치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병원이나 의료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형사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 이원화 : 오히려 진료 거부가 난 거네요 그럼?
◆ 박민희 : 네, 그렇기 때문에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할 때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형량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반면에, 응급 환자를 수용한 후 처치 실패 시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 금고형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응급의료법을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환자를 받았다가 치료를 못 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의 위험을 지는 것보다 법적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리고 119구급대원들 관점에서 보면, 병원에서 거절당하면 또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도 하는데, 119구급대나 소방청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 박민희 : 119구급대원 역시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환자 이송 중 문제가 발생하여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사이 벌어진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구급대원에게 집중될 수밖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구급대원들 역시 '방어 행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보호자 동승요구인데요. 구급대원들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는 것은 이송 상황을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게 하여 민원이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어적 차원입니다.
◇ 이원화 :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남겨진 가족이나 환자 입장에서는 그날, 제 시간에 응급처치를 받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클 텐데.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병원이나 의료진에게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박민희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도 형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측에게 매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족들은 '만약 거부당하지 않고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병원 측의 진료 거부 행위"와 "환자의 사망 또는 상태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만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진료 거부가 없었더라도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 이원화 :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이건 어떤 내용이 담긴 거죠?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처벌받지 않겠지만, 이젠 처벌 받는다, 구체적 사례를 예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 박민희 : 네, 많은 분들이 그 부분 궁금해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통과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과거에는 병원이 응급실이 포화 상태라거나 특정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해도, 그 사유가 모호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 공개'와 '정당한 사유 명확화'를 통해 책임 여부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련 증세의 고등학생이 소아신경과 배후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형병원 4곳에서 거부당한 사례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라서는 병원이 "배후 진료 불가"를 정당한 거부 사유로 주장하면, 병원의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 법률에 따르면 수용 불가 사유를 중앙에 보고하지 않고 거부했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다면, 응급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국회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료를 거부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여 병원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하려는 움직임입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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