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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커지는 국민연금 부족액 해법은
주정완 논설위원
새해에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큰 변화를 맞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우선 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지난해까지는 월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냈지만, 올해는 월 소득의 9.5%를 내야 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다. 다만 직장 가입자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예컨대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라면 매달 7700원, 같은 소득의 지역 가입자라면 매달 1만54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월 소득의 13%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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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고 더 받도록 고친 연금법 빠르게 연금 고갈, 단점 뚜렷해
‘국가가 지급 의무’ 조항도 부담 2064년 이후 매년 200조 부족
일·독처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 부족 때 지급액 조정해야 」
지난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 가입자가 나중에 돌려받는 돈도 많아진다. 생애 평균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돌려받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보험료 납입분부터 4 사아다쿨 3%를 적용한다. 지난해는 이 비율이 41.5%였다. 원래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연금개혁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을 고치면서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장점은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속도를 빠르게 하는 단 릴짱릴게임 점도 뚜렷하다.
이번에 바뀐 국민연금법에는 연금 가입자에게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다. 법 조항을 보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언젠가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까지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의 ‘시책 수립 의무’만 명시했었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0년간 연금 부담액 6358조 겉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속사정은 훨씬 복잡하다. 법으로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건 장래에 예상되는 대규모 연금 적자를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결국 부족한 돈은 정부가 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적자 국채를 찍어서 메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높아진다. 국가채무 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외환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4년을 고비로 한 푼도 남지 않고 고갈될 전망이다. 1999년생이 나중에 65세가 돼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시점이다. 그 후에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매년 200조원 이상 ‘구멍’이 생길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현역 세대가 내는 연금 보험료(수입)만으로는 은퇴 세대의 연금 지급(지출)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만일 부족한 금액을 모두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운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매년 6%포인트씩 높아진다.
앞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 부담액은 얼마나 될까. 전문용어로는 ‘연금충당부채’라고 한다. 예산정책처 보고서(‘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를 보면 향후 70년간 지급할 연금액을 모두 더한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6358조원이다. 미래에 연금 가입자에게 줘야 할 돈을 2024년 말 기준 화폐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국가채무 비율 300% 넘을 수도” 다만 연금충당부채 전액을 온전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 수입과 여유자금을 굴려서 얻는 수익(기금운용 수익)도 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모두 따진 뒤 최종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전문용어로 ‘미적립 부채’라고 한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는 1820조원에 이른다. 향후 70년간 발생할 국민연금 지출에서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 수익을 뺀 금액이다.
김주원 기자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는 지난해 11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 자문위원 회의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A 위원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 비율을 추산하면 2095년 기준 GDP 대비 300%가 넘는다”며 “이건 지속 불가능한 제도이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적립 부채는 세계은행이 1994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공적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B 위원은 “(미적립 부채는) 가정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개념상 문제가 있다”며 “굉장히 논란이 되는 개념이고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앞으로 인구나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사회적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미적립 부채의 규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자 C 위원은 “미적립 부채라는 개념 자체가 보험수리적 불균형이 발생한 것을 얘기한다”며 “기본적으로 보험수리적 불균형이 발생하면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치권·언론·학계가 모두 다루는 논제”라고 반박했다.
노무현도 경고했던 연금 잠재부채 미래에 막대한 연금부채가 발생할 것이란 경고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그때는 미적립 부채가 아닌 ‘잠재부채’라는 용어를 썼다. 노 대통령은 2007년 6월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원씩 쌓여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된다”며 “우리 자녀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이 법(국민연금법)을 갖고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연금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야당(한나라당)을 상대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매년 공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충당부채 규모를 추산해 발표한다. 2024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1052조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260조원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적연금의 충당부채에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에선 연금부채의 투명한 공개가 전제돼야 책임 있는 구조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선 국가가 고용주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는 논리를 편다. 예산정책처는 “연금충당부채를 국가 재무제표 등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과 국제 신용평가기관 등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적립 부채를 가리키는 용어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미적립 의무(Unfunded Obligations), 캐나다는 계리적 의무(Actuarial Obligations)라는 용어를 쓴다. 일본은 ‘이중부담’이란 용어를 채택했다. 연금 가입자가 미래에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내는 동시에 과거에 이미 발생한 부족분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부담을 떠안았다는 뜻이다.
자동조정장치 포함 구조개혁 시급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에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미리 정해둔 조건에 맞춰 연금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스웨덴·독일 등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장치가 있으면 추가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연금 부채도 어느 정도 축소할 수 있다.
국회 연금특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미적립 부채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C 위원은 “자동조정장치를 갖춘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에선 보험수리적 불균형이 감지되면 연금 급여 및 기여 조정이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말했다. D 위원은 “지금(현재 국민연금)은 모든 것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시스템”이라며 “자동조정장치를 탑재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E 위원은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금연구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국회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여야 합의로 올해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주정완 논설위원
눈덩이처럼 커지는 국민연금 부족액 해법은
주정완 논설위원
새해에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큰 변화를 맞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제도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을 정도다. 우선 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지난해까지는 월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냈지만, 올해는 월 소득의 9.5%를 내야 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다. 다만 직장 가입자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서 부담한다. 예컨대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라면 매달 7700원, 같은 소득의 지역 가입자라면 매달 1만54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월 소득의 13%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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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독처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연금 부족 때 지급액 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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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자가 나중에 돌려받는 돈도 많아진다. 생애 평균 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돌려받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보험료 납입분부터 4 사아다쿨 3%를 적용한다. 지난해는 이 비율이 41.5%였다. 원래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연금개혁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을 고치면서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장점은 있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속도를 빠르게 하는 단 릴짱릴게임 점도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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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까지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의 ‘시책 수립 의무’만 명시했었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0년간 연금 부담액 6358조 겉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속사정은 훨씬 복잡하다. 법으로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건 장래에 예상되는 대규모 연금 적자를 국가가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결국 부족한 돈은 정부가 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적자 국채를 찍어서 메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만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높아진다. 국가채무 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외환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4년을 고비로 한 푼도 남지 않고 고갈될 전망이다. 1999년생이 나중에 65세가 돼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시점이다. 그 후에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매년 200조원 이상 ‘구멍’이 생길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현역 세대가 내는 연금 보험료(수입)만으로는 은퇴 세대의 연금 지급(지출)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만일 부족한 금액을 모두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운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매년 6%포인트씩 높아진다.
앞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 부담액은 얼마나 될까. 전문용어로는 ‘연금충당부채’라고 한다. 예산정책처 보고서(‘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를 보면 향후 70년간 지급할 연금액을 모두 더한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6358조원이다. 미래에 연금 가입자에게 줘야 할 돈을 2024년 말 기준 화폐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국가채무 비율 300% 넘을 수도” 다만 연금충당부채 전액을 온전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건 아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 수입과 여유자금을 굴려서 얻는 수익(기금운용 수익)도 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모두 따진 뒤 최종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전문용어로 ‘미적립 부채’라고 한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는 1820조원에 이른다. 향후 70년간 발생할 국민연금 지출에서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 수익을 뺀 금액이다.
김주원 기자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는 지난해 11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 자문위원 회의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A 위원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를 포함한 국가채무 비율을 추산하면 2095년 기준 GDP 대비 300%가 넘는다”며 “이건 지속 불가능한 제도이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적립 부채는 세계은행이 1994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공적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B 위원은 “(미적립 부채는) 가정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개념상 문제가 있다”며 “굉장히 논란이 되는 개념이고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앞으로 인구나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사회적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미적립 부채의 규모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자 C 위원은 “미적립 부채라는 개념 자체가 보험수리적 불균형이 발생한 것을 얘기한다”며 “기본적으로 보험수리적 불균형이 발생하면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정치권·언론·학계가 모두 다루는 논제”라고 반박했다.
노무현도 경고했던 연금 잠재부채 미래에 막대한 연금부채가 발생할 것이란 경고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그때는 미적립 부채가 아닌 ‘잠재부채’라는 용어를 썼다. 노 대통령은 2007년 6월 특별담화를 통해 “국민연금만 해도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원씩 쌓여 연간 30조원에 이르게 된다”며 “우리 자녀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남을 이 법(국민연금법)을 갖고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연금개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야당(한나라당)을 상대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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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하는 공적연금의 충당부채에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 측에선 연금부채의 투명한 공개가 전제돼야 책임 있는 구조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에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선 국가가 고용주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는 논리를 편다. 예산정책처는 “연금충당부채를 국가 재무제표 등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과 국제 신용평가기관 등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적립 부채를 가리키는 용어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국은 미적립 의무(Unfunded Obligations), 캐나다는 계리적 의무(Actuarial Obligations)라는 용어를 쓴다. 일본은 ‘이중부담’이란 용어를 채택했다. 연금 가입자가 미래에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내는 동시에 과거에 이미 발생한 부족분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부담을 떠안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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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금연구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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