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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진연림
작성일시: 작성일2025-10-14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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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홍글씨’가 새겨진 터라 그의 주장은 많은 사람의 분노를 자아낼지 모른다.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그와 나눈 대화를 보도하는 것은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어쩌면 예기치 못한 진실의 이면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인터뷰 내용은 시점별로 구분하되 같은 취지의 문답이나 연계성이 있는 이야기는 순서 상관없이 묶어서 정리했다.
첫 인터뷰는 8월 무직당일대출 22일 오후에 진행됐다. 먼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사건 초기 해병대 군종 목사 백명규 소령 및 주변 목사들과 접촉해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에게 줄을 댔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백 목사는 저와 가족(부인)이 다니던 해병대 1사단 부대 교회의 군목이다. 종종 통화하는 사이다. 내가 사단에서 제일 어른이고 신도 중에서 가장 할인반환금 나이가 많다. 믿음이나 기도나 교회 운영 관련해 자주 상의했다. 군대 생활을 38년간 했다. 아는 목사가 많지 않겠나? 공수처와 특검에서 내 통화 기록을 다 조회했다. 나온 게 없는데, 계속 소설을 쓴다.”
“유도신문 하지 말라”
- 일상적인 통화라는 건가?“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 (목사님들이) 안부 목적으로 전화 자치단체 하지 않았나 싶다. 집사람이나 나는 순복음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 거기 신도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다.”
- 백명규 목사를 통해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와 연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그것은 백 목사한테 물어봐 달라.”
- 백 목사와 구명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나?“전혀 그런 적 없다.”
- 군 중소기업청 대출 목이 보기에는 교인에게 딱한 사정이 생긴 것 아닌가?“유도신문 하지 말라.”
- 군목이 이영훈 목사한테 부탁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그건 모르겠다. 내가 답할 문제가 아니다.”
- 사건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부인과 통화한 횟수가 유난히 많다고 들었다.“다른 여자도 아니고 가족(부인)과 통화한 것이 뭔 흠이 되나?” 상여금 계산법
- 부인이 군목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한다.“그건 잘 모르겠다. 하여튼 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혹시 딴생각할까 봐 서로 걱정할 수 있지 않나? 힘드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의지했던 것 같다. 다른 건 없다.”
- 부인이 김건희 씨 측근과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허위 보도다. 그 신문 기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그 시기에 백명규 목사와 한 번 통화한 것 같다.”
- 부인이 군목에게 구명을 부탁하지는 않았나?“전혀 없다. 기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했는지는 모르겠다.”
- 그냥 기도만?“가족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른다. 나는 그런 걸 부탁하는 성격도 아니고, 백 목사와 그런 얘기를 나눌 관계도 아니다.”
- 군목 포함해 누구한테도 구명을 부탁한 적이 없나?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거나.“전혀 없다.”
- 하늘에 맹세코 없나?“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미 국회에서 국민에게 여러 차례 밝혔다. 수사기관에서도 말했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사실이 아니다.”  



채해병 사건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은 지난 9월 11일 채해병 특검 사무실을 방문할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모습. (출처:연합) 


박정훈 수사단장의 ‘경고’
2023년 7월 31일 오전, 임성근 사단장은 사령부의 분리 파견 명령에 따라 짐을 쌌다. 전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으로부터 임 사단장이 피의자로 포함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종섭 장관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점심 때쯤 인사 명령은 갑자기 취소됐고, 임 사단장은 휴가를 냈다.
다음 날도 휴가를 냈지만 오전에 출근해 업무를 보다가 오후 4시 반쯤 퇴근해 외사촌 동생 박철완 검사와 박 검사의 지인인 이모 변호사를 만났다. 부인 김모 씨와 함께였다. 장소는 경기도 용인. 박 검사 근무지가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 분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자로 사건을 수임한 이 변호사는 이듬해 7월 경북경찰청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 전 사단장 변호를 맡았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는데, 거기에 임 전 사단장은 빠졌다.
특검은 휴대전화 기지국 동선을 근거로 그날 임 전 사단장 일행이 용인에서 구명 로비 목적으로 고석 변호사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역임한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4년 6월 21일 박균택 의원이 (순직해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갑자기 물어보기 전까지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 2023년 7월 31일, 장관이 전날 승인한 수사 기록 이첩이 보류됐다. 동시에 임 사단장에 대한 분리파견 인사 명령도 취소됐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사령관이 거기에 대해 한 마디도 얘기해주지 않았다. 이삿짐 싸다가 전화 받았는데, ‘원복(원대복귀)해서 정상 임무 수행하란다’고만 했다. 그 말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예. 정상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복명복창했다. 그걸로 끝이었다. 7월 26일 해병대수사단의 조사를 받을 때도 그랬다. 전날 박정훈 대령이 나한테 말하기를 ‘작전통제권을 이양해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면책 주장을 하면 직권남용으로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그게 사령관 뜻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군말 없이 ‘사령관 말씀에 따르겠다’ 하고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로비 아니라면 윤석열은 왜?
- 장관이 수사 보고서에 결재하고 문책 차원에서 인사 명령까지 낸 상황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힌 이유가 무엇일까?“거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들은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다. 혹시 그때 그런 걸 생각했거나 전해 들었다면 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당사자인 내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도리도 아니고.”
- 만약 로비 등 외부적 요인이 없었다면, 오로지 대통령 판단이라는 건데, 전 해(2022년 9월) 포항에서 큰 물난리(힌남노 태풍)가 났을 때 피해 복구 작업 잘했다고 윤 대통령한테 칭찬받은 일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나? 그때 윤 대통령이 직접 포항을 찾아 격려했는데.“포항시청 대회의실에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연결돼 20초 정도 통화했다. 다음날인가 대통령이 포항 시장을 찾았는데, 시장 상인과 주민, 수행원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내가 1분 30초 정도 수해 복구 현황을 보고했다. 그런 일로 나를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지만, 주관적인 영역이라 내가 그분의 생각을 대신해 말할 수는 없겠다.”
-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의 인연이 관심을 끌었다. 자기가 포항까지 내려가 치하한 사단장이 병사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되니까 크게 화를 낸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하여튼 그 점에 관해선 내 의견을 말하기 곤란하다.”
- 사건 초기 법적인 책임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에서라도 군복을 벗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싶다.“사의를 표명했는데 다시 근무하라고 했다. 그걸 거부하고 나가면 항명이고 무단이탈이 된다. 장군은 그렇게 못한다.”
-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 지휘관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 좋지 않았을까?“7월 28일과 8월 20일 어간에 두 번 사의를 표명했다. 그렇게 가정적인 접근으로 말하면 나는 피눈물이 난다. 로비 의혹은 더 나올 게 없다.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너무나 많은 허위 정보로 국민의 99%가 잘못 알고 있다. 언론에서 사실을 밝혀주면 좋겠다.”
“권한이 없기에 책임도 없다”
- 언론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수사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해병대수사단과 같은 의견이었다.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견을 제시한 후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나?“조사본부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자료를 검토했을 뿐 따로 수사한 건 아니다. 반면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은 정식으로 수사를 했다. 해병대수사단에서 내게 4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 사실이 아니었다. 그래서 경북청이 무혐의 처분한 거다.”
2023년 7월 30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이종섭 장관에게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 적힌 임 사단장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호우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여단장에게 전파한 점 ▲구명의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점 ▲작전 투입 전 예하 부대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은 점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고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은 점이다.
첫 번째 혐의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전달 과정에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작전 첫날부터 실종자 수색임을 고지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병대는 수중수색 개념 자체가 없기에 따로 구명조끼를 챙기지 않는다. 안전로프는 현장에 있는 작전통제부대장이 판단해서 챙겨야 한다. 그럼에도 나는 안전로프를 7.6㎏이나 챙겨 줬다”고 부인했다. 세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 병력을 육군에 빌려준 것”이라며 “작전통제권을 (육군 50사단에) 이양했기 때문에 군기나 의식주 챙기는 게 원소속 부대장인 나의 임무였다”고 해명했다. 마지막 혐의를 두고는 “해병대뿐 아니라 모든 군이 어디서나 군기나 복장을 챙긴다”고 강조했다.
“지휘 책임과 형사 책임이 다른 게 아니다.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작전통제권자가 아니어서 작전을 수행할 권한이 없었기에 책임도 없었다. 그럼에도 만약 내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발생했을 거다. 하지만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 사법적인 책임이 없다면 징계 사유는 된다고 보나? 지휘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 말이다.“징계 사유도 안 된다.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 사고 현장에서 안전로프는 사용되지 않았다.“그것은 대대 단위로 판단한다. 그것이 징계 사유라면 대대장이 책임져야 한다.”
인과관계가 없다?
- 임 사단장이 사고 현장에서 부대를 지휘한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안다. 지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작전 지휘와 현장 지도는 다르다. 원소속 부대장은 자기가 병력을 빌려준 부대에 가서 인사와 군수, 훈련, 교육 등을 챙기면서 노하우를 공유한다. 2022년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 내가 육군과 해군 병력을 지원받아 작전을 수행했는데, 그때도 육·해군 총장과 작전사령관이 와서 자기 부대를 지도했다. 그게 우리 군의 통념이자 문화다. 한쪽만 보는 여론을 앞세워 그렇게 말하는 건 온당치 않다.”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채 해병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포11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꼽았다.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로는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포병부대의 수색 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논란이 된 ‘바둑판식 수색 지시’나 ‘가슴장화 언급’ ‘수중수색 사진 홍보 지시’ 등에 대해서는 수색 지침 변경이나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려우며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전장구와 안전대책 미비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힘들고 사망과 인과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부실 수사 및 외압 논란이 일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현장지휘관 중 한 명인 포7대대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했다”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병사들이 안전장구 없이 수중수색하는 사진을 임 사단장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이 바로 수색지침 변경에 해당한다”며 “수중수색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오인케 한 사람은 대대장이 아니라 사단장”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대장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건 위험하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전 청장은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 전 신동아 기자 bluein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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