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작성자: 홍진연림
작성일시: 작성일2025-05-26 07:18:14   

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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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검찰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이후 구속율과 기소율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사 난이도가 높고 공판 기간이 장기화하는 만큼 범정부적 통합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5일 대검찰청은 수사지원센터가 설치된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직접수사를 통해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보전조치를 통해 환수된 범죄수익은 1238억원에 달했다.
수사 성과도 올랐다. 기술유출 사건 구속율은 2022년 20%에서 작년 24.9%로, 2년 동안 4.9%P 올랐다. 기소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20%로 8.8%P 늘어났다. 이 동안무림페이퍼 주식
기술유출 범죄가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11%에서 23.6%로 오른 반면, 무죄율은 17.6%에서 14.3%로 낮아졌다.
기술유출 범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로 심화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술유출 사건 기소 건수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396건이었다. 이 중 96건(32%)이 첨단기술 관련 산업기술보호황금포카성
법 위반 사건이었다. 검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 규모를 23조원으로 추산한다.
기술유출 사건은 다양화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피해회사 직원을 고용해 기술을 유출하는 식이었지만, 최근에는 위장회사에 피해회사 직원을 고용하거나 법률자문 명목으로 기술을 빼낸다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중국 내 위장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영문 가명을 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용하는 등 식으로 반도체 증착장비 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6명(구속 3명)을 작년 4월 기소했다.



일러스트=한국경제신문


검찰은 2022년 9월 센터 설치 후 수사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중앙지검(정보·기술범죄수사레이젠 주식
부), 동부지검(사이버범죄수사부), 수원지검(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사 자격자·이공계 출신 검사들을 배치했다. 검찰 사건처리기준(구형기준)을 개선해 피해 규모를 양형인자로 넣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조수사 역량도 키우고 있다. 검찰은 작년 4월 미국 연방수사국(FBI), 산업안보국저평가주식
(BIS),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술유출 한·미 라운드테이블을 출범시켰다. 양국 수사 우수사례와 현안 과제를 공유하는 기술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다. 지난 8일 3차 라운드테이블에는 일본 경찰청이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현행 대응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범행 수법상 증거확보가 쉽지 않고, 피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 개발 금액 등 자본뿐만 아니라 미래 수익까지 예측해야 하는 만큼 피해 규모 산정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이를 법원에서 양형에 반영하는 사례도 드물다고 한다.
대검은 "현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범정부적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고, 장기간 투자가 한순간 물거품이 되는 만큼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한 사전 차단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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